[자막뉴스] 내년 연봉 '1억5천만 원'...구속돼도 주머니는 두둑? / YTN

2020-12-27 16

지난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곧바로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서 정 의원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두 달 동안 기본 수당과 입법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월 천만 원씩이 계속 지급됐습니다.

현행 국회의원 수당 법에 예외 규정이라고는 직무상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수당 일부를 지급한다는 내용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과 7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과 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이 형사 피의자의 수당을 제한하는 법안을 냈지만, 아직 운영위원회 소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하지 않아도 월 3백만 원이 넘는 입법활동비가 지급되고, 경비로 구분되는 4백만 원에 대해선 소득세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국회의원의 수당 체계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사실상 스스로 결정합니다.

때문에, 국회의원 수당은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정하자는 법안이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감액하는 활동비의 비율을 더 늘리는 법안까지,

국회의원 수당 관련 법안은 이미 제출된 것만 10개에 육박하지만, 단 한 건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내년에도 국회의원들은 이런저런 수당을 포함하고, 공무원 보수 증가율 0.9%까지 반영해 연봉 1억5천2백만 원을 받게 됩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촬영기자ㅣ김종완
촬영기자ㅣ이현오
영상편집ㅣ마영후
그래픽ㅣ정지원
자막뉴스 제작ㅣ이 선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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